<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약관> 프로로맨을 사용하는데 있어 프로모맨(이하 "업체"라 칭함)와 구매자(이하 "고객"이라 칭함)는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. 1.구입대금 프로모맨은 상용프로그램으로 고객은 업체에 일정 금액의 프로그램 대금을 지불한다. (구매시점에 제시된 견적서에 따름) 2.양도 및 증여금지 업체는 고객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, 그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업체 코드를발급하며, 고객은 프로그램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 할 수 없다. 3.거래의 성사 업체는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은 그 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사용을 시작한 시점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본다. 4.고객편의 의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에 관하여 업체는 고객이 원할 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 5.관리수수료 고객은 프로그램상의 인사기록 중 재직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매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한다. (인원수에 따른 수수료/ 구매시 견적서에 따름) 6.환불정책 고객의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구입 비용의 환불을 요구한 경우 하는 경우, 구입 후 7일이내인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는 요구에 응한다. (단 데이터 베이스의 셋팅이 완료 된 경우에는 구입비용 중 30%를 설치비용으로 공제한 후 환불한다.) 7.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, 분쟁 발생시는 그 관할 법원을 서울지방민사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. 본 계약서는 2004년 5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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